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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혼란 유발 간호법 '제2 코로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혼란 유발 간호법 '제2 코로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4.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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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특례법 보건의료체계 균열·혼란 야기…대통령 바로 잡아야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민주당, 사회적·정치적 합의 없이 무리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다른 사회적 혼란으로 빠뜨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직역 보건의료 종사자와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지금은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스·메르스·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감염병의 위기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간호사의 간호법을 통한 이탈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국가의료체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정치적 합의 없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추진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을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가결시켰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보건의료인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보건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정치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의협과 비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올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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